안녕하십니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예비역의 의무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전시태세 돌입등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시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에 있는 예비역들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염두해두고 행동지침 정도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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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지정(전시 소집부대, 집결시간 및 집결지 등 전시 임무 부여) 후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귀하와 같이 국외에 체제하고 있는 사람은 평시 동원지정을 보류하고 있으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무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귀국을 명령합니다. 

귀국 명령서에는 귀국일시와 모이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귀국자에 대한 항공기 배정이나 수송수단 확보 등 수송계획도 전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병무청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애국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소집과 (☎ 031-240-7314)
    관련법령 :
병역법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역법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병역법제46조(병력동원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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