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감지기 설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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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정수장 입니다.

정수장 지하에 각동으로 전력을 공급할수 있는 케이블트레이와 급수배관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하구로 볼수 있는지요? 지하구로 볼수 있다면,

지하구에 감지기4회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구에 감지기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조2항에 따라 축적형수신반이

설치된 경우에도 7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축적형수신반이 설치된 경우에 7조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축적형 감지기를 시설하여도

무방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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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하구에 감지기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조2항에 따라 축적형수신반이 설치된 경우에도 7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2. 축적형수신반이 설치된 경우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축적형 감지기를 시설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사항]
지하구란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높이 2m이상이며, 길이가 50m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본 건축물의 지하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른 지하구(공동구 포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자진설비로써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선택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구는 경계구역 길이를 70m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적응감지기는 대체로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감지기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또는 시방에 따라 검토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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