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 해병, 공군) 모집병 최종 합격자가 선발취소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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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군 현역병 모집에 최종합격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 를 병적관할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인터넷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하기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며,

2. 현역병 선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 군의 장교, 부사관,또는 유급지원병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경우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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