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퇴교전
군사훈련기간이 신병 기초군사 훈련기간 이상인 경우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신병기초군사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무기간 산입 및 신병기초군사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관후보생(장교, 부사관)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자
- 퇴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입영 또는 소집된 자
- 퇴교전 군사훈련기간이 신병 기초군사 훈련기간 이상인자
* 신병 기초 군사훈련기간
(육군/공군 : 25일, 해군 : 20일, 해병 : 30일, 의무경찰.의무소방원 : 20일,
공익/산업/전문연구/승선근무예비역 : 20일)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의경, 의무소방원
3.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적용 비대상자
- 전공상 보충역(6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은 기본군사훈련만 면제
담당부서 :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1-66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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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