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으로 입교하여 군사 훈련을 받다가 사정이 있어 퇴교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병으로 입영을 하게되면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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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퇴교전

   군사훈련기간이 신병 기초군사 훈련기간 이상인 경우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신병기초군사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무기간 산입 및 신병기초군사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관후보생(장교, 부사관)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자

  - 퇴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입영 또는 소집된 자

  - 퇴교전 군사훈련기간이 신병 기초군사 훈련기간 이상인자

    * 신병 기초 군사훈련기간

      (육군/공군 : 25일, 해군 : 20일, 해병 : 30일, 의무경찰.의무소방원 : 20일,

        공익/산업/전문연구/승선근무예비역 : 20일)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의경, 의무소방원

 

3.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적용 비대상자

  - 전공상 보충역(6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은 기본군사훈련만 면제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1-667-524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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