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목적용으로 설치한 등부표 2기를 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고 이설하였습니다. 이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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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이 완료되면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3. 측량 성과표
4.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표 2]의 예비용 사설항로표지 용품의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함)
5. 준공 전후 사진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3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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