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일최대 취급량으로 산정하며 해당 취급소에서의 최대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취급소가 24시간 가동하는 경우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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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