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방수기구함) 2호 가목에 따라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방수구 수평거리가 50m일때 15m의 소방호스를 4매 정도를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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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