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항만청 및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처리기간7일) ▷ 구비서류 -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서류 1부
기타문의사항은 묵호해양사무소(033-535-6531)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