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장, 부대시설 등 합산 8만여m2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허가면적을 약 7천여m2 정도 늘여 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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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면적에 추가 채취면적을 포함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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