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 산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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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8)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4조(산지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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