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14조에 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산지를 전용하려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다음 3가지중 하나를 받아야 하는데요.
1. 산지전용 허가(신규허가)
2. 산지전용 변경허가
3. 산지전용 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서식은 산지전용허가와 변경허가는 서식이 동일하고 변경신고는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를 취소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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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산지전용면적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2이상 변경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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