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산지전용면적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2이상 변경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
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