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소관 불요존국유림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및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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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