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나무나 참나무를 구하고자 하는데 벌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벌목이 가능하다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1 답변

0 투표
산림내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셔야 하며, 벌채된 원목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목재 취급업체(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제재소 등) 또는 원목생산업을 하시는 분들(목상)께 문의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편백나무는 전남지역에 한정적으로 생산되므로 순천․남원조합 등 지역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