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의 개설신고 방법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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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연락용으로 무전기 몇 대 구입했습니다. 전파관리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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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을 운용하시려면 고정용, 차량용의 경우 허가, 휴대용의 경우 신고를 하고 운용하셔야 합니다. 무선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21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개설신고는 전자민원, 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휴대용의 경우 7일 이내로 처리되며 무선국폐지는 팩스업무도 가능하고 당일 처리됩니다.

- 인터넷으로 개설, 폐지 신고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민원>전자민원신청>(전파(무선국/방송국)민원신청>에 접속하시어 신청하거나 www.emsip.go.kr>전자민원신청>민원신청>사업대상구분(전파(무선국/방송국을 체크하시고 01.무선국 > 01.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무선국)> 온라인 민원신청으로 >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전파관리소(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 무선국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ㆍ통신관련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상담 전화(무료 080-700-007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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