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5항(독림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독림가 요건)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o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 자영독림가 : 1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 이상 지난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헥타르 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입니다.
o 따라서 개인독림가는 본인소유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임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므로, 현재 5.5ha를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하고 있으시다면 독림가 선정요건(15ha 이상)에 충족하지 않아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산림청에서는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독림가는 15ha 이상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자, 임업후계자는 50세 미만인 자로서 소유면적이 3ha 이상 산림경영을하고 있는자, 또는 산림청장이 기준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고 있는자(연령제한이 없음) 로 소유 경영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독림가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임업후계자 신청은 가능하며, 임업후계자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에 포함되는 호두를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본인 명의로 산림을 소유하고 호두재배를 하고 계시는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를 방문하시어 임업후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5)
|
관련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독림가의 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