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1)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의 순서에 의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세법 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