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망을 담당하는 기관과 주민신고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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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 통합방위지침 제25조(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하여 안전행정부 소관업무사항이며, 주민신고원의 주요 임무는 거동수상자, 각종범죄, 민방위사태, 기초질서 저해사범 등의 신고 및 주민계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02-2100-2920)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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