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의 운용을 위해서는 제한무선통신사 · 육상무선통신사 등 해당 무선국 운용에 적합한 자격이 필요하며, 아마추어국의 경우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ㅇ 조난통신 · 긴급통신 등 긴급한 통신과 육상이동국 및 이동국의 통신운용 등에 대해서는 무선종사자가 아니어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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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
전파법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
전파법 시행령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