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마추어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허가를 받은 후 5년 주기로 재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ㅇ 재허가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ㅇ 재허가 대상인 경우 재허가 안내문은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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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
전파법 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