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고위공무원도 성과평가대상에 포함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성과급 지급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2013년도 기준급이, 기준급상한액인 82,464천원인 경우, 2014년도 정기조정시 전년도 기준급과 성과연봉가산액을 합한 금액이 2013년도 기준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4년도 기준급에 성과연봉가산액은 추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25070호(2014.1.8) 부칙 제8조(3급이상공무원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4년도 처우개선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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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