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원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6개월 이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o 이러한 예외는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 다만 고객이 업체에 대리운전서비스 관련사항을 “문의만"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
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