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다 해외로 나가게 되었고 수년간 해외에 있다보니 재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호출부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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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국 실효 후 다시 운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호출부호가 부여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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