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 폐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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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휴대무전기를 취소(폐지) 하고자 할 경우, 허가취소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 취소사유 검증  등  기타 조건없이 허가취소가 되는지, 처리 기간 및 허가취소 승인된 공문 발송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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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이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무선국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담당부서에 보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인터넷 전자민원, 팩스

  - 간이무선국 개설/폐지 신고에 따른 수수료 없음

  - 폐지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전파사용료가 있을 경우 폐지고지서 발행

  - 취소사유 검증절차는 없으며 해당무선국의 시설자(또는 대리인)가 신고하면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결과 통보 : 폐지내역서를 팩스 송부 또는 우편발송

 

중앙전파관리소 대표번호 080-700-0074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전파법 시행령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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