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를 복제한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파법」 제8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