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ㅇ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무선국의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ㅇ 준공기한연장 신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