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무선국의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ㅇ 준공기한연장 신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