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은 해당 무선국의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2012.12.31. 이라면 재허가 신청기간은 2012.9.1.~2012.10.31.까지 하시면 됩니다.
ㅇ 재허가 안내문은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 온라인 전자민원신청 : 중앙전파관리소 민원-> 전자민원(www.ekcc.go.kr)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