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선국 유효기간이 2012.12.31.인데 재허가 신청을 언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전에는 아마추어무선국 재허가받으라는 우편물이 왔던 것 같은데 요즘도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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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은 해당 무선국의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2012.12.31. 이라면 재허가 신청기간은 2012.9.1.~2012.10.31.까지 하시면 됩니다.

 

ㅇ 재허가 안내문은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 온라인 전자민원신청 : 중앙전파관리소 민원->  전자민원(www.ekcc.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전파법 시행령제38조(재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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