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장관표창업무는 정부표창규정에 준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표창장의 재발급은 정부표창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여증명서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