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표창장을 관리소홀로 훼손하였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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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장관표창업무는 정부표창규정에 준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표창장의 재발급은 정부표창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여증명서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 02-2100-3011)
    관련법령 :
상훈법 시행령제31조(훈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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