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통기지국 옆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기지국 옆에는 만년중학교 및 만년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중이거나 운동장에서 체육활동할때 직접적으로 이동통신기지국 5개 회사에서 방출하는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통부 및 체신청에 민원을 넣어보았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년코아 건물주인은 법률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이동통신사는 자체적으로 만년중학교 및 만년초등학교에서 전자파를 측정해갔습니다. 여전히 이동통신사는 이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뒷짐만 지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동통신사기지국을 옮길시 고액의 이전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학교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는 학교주변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시민의 편에 서서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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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최신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유해한지 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는 이를 감안하여 인체에 문제가 없도록 전자파 강도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였기 때문에 권고기준 이행한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WHO의 권고기준보다 더욱 강력하게 국내에 적용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자파 측정절차와 방법은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은 통신사업자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간 사적 계약관계에 의해 법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상 자의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철거토록 할 권한은 없으며, 당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귀하께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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