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최신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유해한지 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는 이를 감안하여 인체에 문제가 없도록 전자파 강도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였기 때문에 권고기준 이행한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WHO의 권고기준보다 더욱 강력하게 국내에 적용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자파 측정절차와 방법은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은 통신사업자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간 사적 계약관계에 의해 법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상 자의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철거토록 할 권한은 없으며, 당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귀하께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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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