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 폐지 신고를 하게 되면 폐지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있으면 바로 폐지고지서가 발행되므로 고지서에 의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정기고지 시점까지 고지서 발행이 늦춰지는 것이 아님
ㅇ 연납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정산하여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환급하여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