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이라면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적합성평가 관련 문의 : 전파연구소(www.rra.go.kr)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