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의 재단, 위성, 국제, 정책, 방송, 연구관련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서는 정보통신, 인터넷, 교육, 정보교육, 지역 관련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민법에 의거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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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2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