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HYT TC-500 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UHF 주파수를 사용하는 업무용 무전기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인건가요? 그리고 신고비(허가비)는 없고 분기당 3,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것이라 접했는데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겨울에만 사용할 듯합니다. 겨울에만 사용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전파료를 낸다면 학생신분에 만만찮은 금액이 될 것 같아서요.혹시 신고를 하고 사용하다 이용중지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