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HYT TC-500 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UHF 주파수를 사용하는 업무용 무전기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인건가요? 그리고 신고비(허가비)는 없고 분기당 3,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것이라 접했는데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겨울에만 사용할 듯합니다. 겨울에만 사용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전파료를 낸다면 학생신분에 만만찮은 금액이 될 것 같아서요.혹시 신고를 하고 사용하다 이용중지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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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평소 저희 전파방송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대용 무전기 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구입하신 HYT TC-200 무전기는 휴대용간이무전기로 전파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시고 운용을 하셔야 하며, 개설ㆍ재운용 신고에 따른 처리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중앙전파관리소 터(http://www.crmo.go.kr) 접속 후 민원⇒ 전자민원신청 ⇒ 전파(방송국/무선국)민원신청⇒ 무선국개설신고 (휴대용간이무선국)을 선택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파사용료는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무선국을 일정기간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 개시에 맞추어 신고를 하신 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휴지신고를 하시고 1년 이내에 재사용하실 경우 다시 재운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민원이 필요하신 경우

중앙전파관리소로(무료전화:080-700-0074)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19조 (무선국의 개설 <개정 2008.6.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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