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ㅇ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ㅇ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ㅇ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ㅇ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ㅇ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에 의거하여 1회 위반시 750만원, 2회 위반시 1,500만원, 3회초과시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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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