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 및 본문란에 수신거부방법, 전송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후 전송이 가능합니다.
ㅇ 이에 대해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전송되는 정보 즉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메일, 전화, FAX,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는 불법스팸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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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