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 정기검사 관련,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대상 무선국의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 수수료(6만3천원, 일반무선국 50W미만 기준) 등에 대해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ㅇ 무선국 정기검사 시 무선국허가증, 무선종사자 자격수첩, 검사수수료·면허세 납부영수증 및 기타 검사기관에서 안내한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