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는 기가재를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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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