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조물등건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o 또한 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건설된 건축물 등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에도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반 사항이 통보되며,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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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86조(벌칙) |
전파법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
전파법 시행령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