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복제폰, 쌍둥이폰, 브릿지폰 등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대포폰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를 의미하고, 복제폰, 쌍둥이폰, 브리지폰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포폰과 복제폰(쌍둥이폰, 브릿지폰)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