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아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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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선국을 더이상 운용하지 않고자 할 때는 무선국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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