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을 더이상 운용하지 않고자 할 때는 무선국폐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