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별정통신사업 등록 접수 및 처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8개 지소 방송통신서비스과)
ㅇ 처리기간 : 30일
구비 서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1호)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별지2호)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정관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www.ekcc.go.kr)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