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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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