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이용시 일비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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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이용하였을 때 여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 10,000원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상행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하행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일비를 1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0,000원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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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시 관용차(공용차량)를 이용할 경우는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장지에 가는 경우에만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적용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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