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시 관용차(공용차량)를 이용할 경우는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장지에 가는 경우에만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적용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