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공개법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가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했으나 정보공개청구 싸이트에는 서류상 시장의 직인이 찍히는곳이 없고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만 있습니다.
시장의 직인이 없어도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이 공개 한것으로 인정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