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부존재 처리를 했을때 어떠한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및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부존재 처리를 했을 경우, 당해 행정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2.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행정심판에서 공개 재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하지않을 경우, 청구인이 당해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3.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부존재 처리를 했을 경우,청구인이나 관계인이 당해 기관장 및 당해공무원(담당자, 결재권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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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부존재 처리를 했을 경우에 대한 질의

질의 1.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부존재 처리를 한 경우에 어떠한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및 당해 행정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청구인은 부존재 통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두12707)

2. 행정심판에서 공개(인용) 재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당해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답변 : 귀하께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 불이행 대한 감사를 해당 공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청구인이나 관계인이 당해 기관장 및 당해공무원(담당자, 결재권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위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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