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이용시 일비 감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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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수행한 경우에도 "공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에 해당 되어, 일비가 2분의 1만 지급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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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비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무 부득이한 경우일때는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의 통상적인 대중교통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9조(운임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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