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비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무 부득이한 경우일때는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의 통상적인 대중교통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