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특정용도로 세금을 사용하려면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률이 없으므로,
피해주민들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주민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와 전투기훈련의 공공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음도 85웨클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경우 2007년경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각 지역별 소음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음도 85웨클 선을 기준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주민들 중 선 안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손해배상을 받고 바깥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률이 없는 관계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군에서는 대구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1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 (☎ 053-98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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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