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운임비는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운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출발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할증분)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