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외 출장 여비

사회,문화
0 투표
근무지외출장여비중 운임지급과 관련하여 1일출장의 경우 출장지가 부산이고 자택이 부산일 경우 금요일 출장을 수행하고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고 휴일날 내려온 영수증을 첨부했을때 편도운임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출장일은 5.27(금), 운임비 영수증은 5.29일(일)인 경우입니다.

1 답변

0 투표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운임비는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운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출발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할증분)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9조(운임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