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신청시 필요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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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전보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전비 신청시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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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 신청시 증거서류로는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지의 변경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확인하시면 되며, 이사화물은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세금계산서 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이전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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