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이용시 출장여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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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여비중 운임지급시
예를들어서 대전-과천간 출장이 있다고 하면
자가용으로 출장을 갔어도 (이동할수있는 시외버스가 있으므로)대중교통요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출장시 자가용한대에 4명이 타고갔는데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 등 제출했음) 이런경우에
운전자 1인에게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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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할 경우에는 통상 해당구간의 대중교통요금(기차 또는 버스)를 지급하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동승자에게는 별도의 운임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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