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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시 출장여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근무지외 여비중 운임지급시
예를들어서 대전-과천간 출장이 있다고 하면
자가용으로 출장을 갔어도 (이동할수있는 시외버스가 있으므로)대중교통요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출장시 자가용한대에 4명이 타고갔는데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 등 제출했음) 이런경우에
운전자 1인에게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고속도로
근무지
대중교통
운전자
자가용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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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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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할 경우에는 통상 해당구간의 대중교통요금(기차 또는 버스)를 지급하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동승자에게는 별도의 운임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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