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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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기관과 이송사유,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송된 정보공개 청구는 최대한 속히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2006두20587)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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